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주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또는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또는 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 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 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임.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023.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 2023.7.1 ~ 23.9.30 | · 요금차감(전기) | ||
겨울 바우처 | · 2023.10.11 ~ 2024.4.30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잔고에 보탬이 되는 Tip]] >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기준 상향 검토, 문의결과 (0) | 2023.08.07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해당 지자체 확인, 지원 신청) (0) | 2023.07.31 |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안내 (0) | 2023.07.29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0) | 2023.07.29 |
한전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안내 (공식 안내문) (0) | 2023.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