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가고용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관련 고용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가고용지원제도의 운영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I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18세 미만), 노인(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취업지원서비스 개선
-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근로체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 개인의 취업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이 제한됩니다.
※ 구직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나는 지원이 가능할까?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1유형 | 2유형 |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이란?
01. 기초생활수급자 |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03. 북한이탈주민 |
04. 신용회복지원자 |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06. 위기청소년 |
07. 구직단념청년 |
08. 여성가구주 |
0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ㆍ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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