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잔고에 보탬이 되는 Tip]]/[정부지원정책]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2년 연장)

by 건강하게 여행가기 2023. 7. 27.

내년부터 청년도약통장, 청년장기펀드 등 청년금융상품 가입요건이 완화됩니다.


노후 생활비 증가 등을 고려해 노인연금 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조세 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청년 도약통장, 청년 장기자금, 청년 우대주택청약저축 등 소득요건이 있는 저축성 지원 금융상품 가입 자격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자도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재부는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내년부터 저축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가입이 불가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년도 소득이 없더라도 전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상품 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매년 1월부터 7월 사이 가입 희망자만 대상이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면 지난해 소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펀드 간 전환 가입 시 소득공제가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청년 장기펀드의 경우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어서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낮아도 가입 상품을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청년형 장기자금 간 전환·이전을 해지로 간주하지 않고,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도 징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 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5년 말까지 2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물가 상승과 노후 생활비 증가 등을 고려해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기존 제도대로라면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 미만일 경우 3~5%,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5%를 분리 과세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기준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해야 15%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