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고객 안내문 "
1. 안내 내용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3.7.12(수)부터 TV 수신료는 전기 요금과 분리하여 징수
•다만, 분리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중에는 부득이 현행과 같이 전기 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
•준비 기간중에는 전기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본공급약관제15조
2.준비 기간 중 전기 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방법
전기요금 납부방법 |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
자동이체 (예금계좌, 신용카드) |
· 매월 납기일 4일전(영업일 기준, 예시:납기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 한전 고객센터(123)을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기일에 자동출금 ·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SMS로 일괄 발송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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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계좌 | ·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게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 |
신용카드 | ·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 말부터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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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 ·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준비기간 이후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 · 준비기간 중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
01
한전 홈페이지 안내문 링크
https://home.kepco.co.kr/kepco/CU/A/B/CUABPP00101.do?pageIndex=1&boardSeq=21062591&boardCd=&menuCd=FN1201&parnScrpSeq=0&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EC%88%98%EC%8B%A0%EB%A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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