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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에 보탬이 되는 Tip]]/[정부지원정책]

결혼자금 증여공제 상향(5천만원 -> 1억5천만원), 자녀장려금,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by 건강하게 여행가기 2023. 7. 27.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어떻게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기본 공제액(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에 추가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에 대한 증여를  공제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부부 중 1인당 1억 5천만원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최대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의 현실적인 시차발생까지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천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 → 7천만원

지급액 최대 80 → 100만원

 

현재는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천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지급액은 약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갑절가량 불어나게 된다.